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요양서비스 비용의 100%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방문요양 무료 신청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 상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 자격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장기요양 인정 신청방법 ※
장기요양 인정(등급)신청 방법, 정부지원 혜택
장기요양 인정(등급)신청 방법, 정부지원 혜택
장기요양 인정신청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국가로부터 요양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를 정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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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
등급 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
3.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등급 판정 결과를 우편으로 수령
4. 방문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하기 링크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웹사이트에서 기관을 선택
요양기관정보마당
기관과 개별 이용계약 체결
5. 서비스 이용 시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공단 지정 병의원에서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 비용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 판정을 받고, 방문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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