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신청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신청 전세사기 피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여부를 체크함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험 가입 방법, 절차, 조건에 .. 2025.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