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단축근무신청서예시1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방법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신 초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및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동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5.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