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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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by 트렌드 엣지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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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목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 하여 실업률을 감소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요건

  • 대상 : 만 15세에서 69세까지의 구직자 및 미취업자,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 접수기관 : 전국 고용 센터

 

◎ 1 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15~69세 - 재산 4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18~34세) - 재산 5억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 최대 240만 원
 
취업성공수당
: 중위소득 60% 이하 ->최대 150만 원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35~69세 - 재산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8~34세) - 1유형 비해당 모든 청년
특정계층 (15~69세)에 해당하는 자
 
2 유형 참여수당
: 최대 15~25만 원
 
훈련수당
: 월 284,000 X 6개월 -> 최대 174만 원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 원
 
취업성공수당
: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150만 원
 
※특정계층 : 결혼 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건설 이용직, 미혼모 미혼부, 영세사업자, 월 소득 250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이직자, 기업활력특별법 이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http://www.kua.go.kr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엠 커리어 용인지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용인시 거주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제이엠
T. 031-546-345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7번 길 16, 302호(풍덕천동, 석암빌딩)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문의 바랍니다.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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