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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by 트렌드 엣지 2025. 7. 2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하며,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급 대상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


지급 방식: 신청 후 심사 결과 확인 → 9/10부터 지역화폐 수령

경기지역화폐(지역 내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로 지급

 

지급 후 3년 이내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및 사용 가능처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약 3년 유효(일부 시군은 5년)

 

사용 가능처: 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일부 유흥업종, 대형마트는 제외)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 통합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로그인 후 신청 

단,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해당 시의 사업 중단으로 인해 지급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3분기: 2025.7.1~ 8.11.(월)18:00

 

4분기: 2025.10/15 ~ 11/24 예정

 

 

 


📝 필수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최근 1개월, 주소 이력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시 자동 제출 가능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을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기초생활수급자 특혜: 일시금 지급 가능하며, 증명서 제출 필요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등 사용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