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장기 연체에 빠진 차주나 연체 위험이 큰 차주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 4월~) 휴, 폐업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1.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분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프리랜스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방법
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대출
◈ 지원 내용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
■ 지원방식: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이자 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 추심중단: 주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분)
■ 지원방식: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지원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후 채무조정
■ 원금조정: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이자 조정: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 상환기관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 새출발기금의 특징
■ 최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 담보, 보증, 신용채권 모두 빈틈없이 지원
■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한시적 특별 채무조정
◈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공인증서
◈ 새출발기금 온라인 접수 및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 서울통합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평일 09:00~18:00
☎1660-1378
더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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