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하기 전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만 55세 이하 계약직 근무 2년 이상
계약만료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년 이하의 근무 계약만료자는
수급충족이 되겠죠
가장중요한 사항은
이직확인서 퇴사사유 인데요,
계약직2년 이상근무자가 계약만료 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퇴사를 경험한 후 알게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다들 아시는 내용일거라 생각 합니다
혹 저와 같은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관활 고용센터 로
접수 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 되면
1.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시청 합니다
동영상 시청이 완료 되면 교육 이수 화면에서 확인 버튼 클릭 합니다
3. 1번 과 2번이 완료 되면 해당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고용센터) 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 하여 실업급여 신청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거주지 해당 센터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나마 집에서 근접한 센터로 방문을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실제 거주주소지가 정말 맞는지 확인을 위한 절차로,
등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 이지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중요 한데요!
계약만료, 자진퇴사 일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않고 반려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반려상태로 처리가 된 것을 확인 했을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반드시
사업주의 퇴직 권고 에 의한 이직사유등 과 같은 코드명을 받아야
처리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리상태가 반려 -> 보완요청 으로 변경 된 것을 고용보험 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직사유가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보완서류요청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장은 보완요청 에따라 보완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보완서류가 접수 및 승인이 날때까지는 계속
반려 상태 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리되면
근로복지공단 에서 상실사유 정정 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완료 후,
해당고용센터에서
처리 완료가 되는 것 입니다
퇴직후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실업급여
꼭 챙겨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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