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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by 트렌드 엣지 2025. 3. 5.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위험이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 전 또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연체 상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정상이행자 포함).
  • 채무액: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자.
  • 소득 요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신규 채무 발생: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자.
  • 특별 상황: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

 

 

지원내용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최장 3년) 가능.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단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연체 상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미만으로 연체된 자.
  • 채무액: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자.
  • 소득 요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신규 채무 발생: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 부담 완화.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연체 상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자.
  • 채무액: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자.
  • 소득 요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신규 채무 발생: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지원제도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방문 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17:00이며,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 상담 진행: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합니다.
  • 신청서 제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의 사항

  •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한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지원 프로그램

 

  •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채무 감면, 상환유예(최장 5년), 신청비용 면제.
  • 군복무 및 입대예정자: 채무 감면, 상환유예(전역 시까지),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신청비용 면제.
  •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지원: 채무 감면, 상환유예 및 분할상환, 재창업자금 지원.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70~90% 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감면.

 

 

 

 

채무조정지원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콜 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