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트렌드 엣지 2025. 6. 29. 21:13

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이란?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과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취업, 여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기준)과 함께 생계 거주하는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무료

120% 초과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시간당 4,870원(자부담), 초과 시 시간당 12,180원 전액 부담 
 
 
📍 지원내용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및 이동 등 지원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 신청기간 
 
연중 신청
 
 
📍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겅)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이용절차

읍·면·동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신청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장애인복지담당)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시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장애아 돌보미 연계 > 돌봄 서비스 이용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 주요 내용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 비용

사업시행기관에 문의

📍 이용신청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 이용절차

사업시행기관의 휴식지원프로그램 확인(홈페이지, 전화 등) >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홈페이지, 전화 등) > 휴식지원프로그램 이용
 

 

 

▣ 장애아돌보미 양성

 

🤦‍♀️ 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활동신청

거주지 해당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신청

📍 활동절차

사업시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 장애아 돌보미 지원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양성교육 수료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참여> 장애아돌보미 등록 및 활동> 보수교육 수료

📍 양성교육 과정

교육시간: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

📍 교육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다양한 장애 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